2025년 현재 경기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및 환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유(道有)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과 서류를 잘 챙기면 납부한 임대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1. 경기도 임대료 감면 정책 개요


경기도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도내 임차 사업자를 돕기 위해 2025년도 한 해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합니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도 소유 부동산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문화예술인 등이 주요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가 감면 또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미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도 신청 시 차액을 현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 대상과 요건


임대료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유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 도유재산을 활용한 공익성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개인
-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사업체
- 경기도가 공시한 별도 지원업종(전통시장, 공예, 문화예술, 창업기업 등)
다만, 감면 제외 대상도 존재합니다.
- 일반 개인 임차인 중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 임대료 체납이 있거나 계약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 타 법령에서 중복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감면율 및 환급 기준


경기도의 감면율은 **임대료의 40%**이며, 감면액의 최대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대료가 300만 원이라면 40%인 120만 원이 감면되어 실제 부담금은 180만 원이 됩니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의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며, 신청 후 도 재정 담당 부서에서 환급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까지는 통상 2~3주가 소요되며, 신청 순서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면 제도 외에도 다음의 혜택이 병행됩니다.
- 임대료 납부 유예 제도: 경영상 어려움이 큰 사업체는 납부기한 연장 가능
- 연체료 감면: 불가피한 사유로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최대 50%까지 경감
이러한 정책들은 도 차원의 경제 회복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4. 신청 방법


임대료 감면 및 환급 신청은 각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경기도청 자산관리과 또는 **해당 사업부서(문화재단·경제실 등)**를 통해 진행됩니다.
- 신청기간: 2025년 11월 중순 ~ 12월 말까지 (정확한 일정은 도청 공고문 참고)
- 신청장소: 경기도청 본청 자산관리과 또는 각 시·군청 재산관리부서
- 신청방법: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우편 접수 가능
제출서류
- 임대료 감면 신청서 (도청 홈페이지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통장 사본 (환급금 입금 계좌)
- 기타 매출 감소 증빙자료(필요 시)
신청 후 담당자가 심사하여 대상 여부 및 감면 금액을 통보합니다.
5. 환급 절차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신청서와 함께 환급계좌를 기재
- 감면 승인 후 환급금 산정
- 경기도 재정과에서 환급금 송금 (통상 2~3주 소요)
환급 시 세금공제는 없으며, 원 납부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6. 유의사항
- 감면 신청은 반드시 임대계약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임대계약이 종료된 상태라면 환급만 가능하고 향후 감면 적용은 불가합니다.
- 감면 승인이 되더라도 계약 위반이나 허위 서류 제출 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감면 정책은 도유재산에만 해당하며, 시·군 공유재산은 각 지자체별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7. 마무리


경기도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제도는 도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최대 40% 임대료 절감 및 환급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도청 자산관리과 또는 시·군 재산관리부서에 문의하면 상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라면 이번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