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기도 임대료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 및 공유재산 환급 안내

by 타플러 2025. 11. 6.
반응형

2025년 현재 경기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및 환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유(道有)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과 서류를 잘 챙기면 납부한 임대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1. 경기도 임대료 감면 정책 개요

반응형

경기도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도내 임차 사업자를 돕기 위해 2025년도 한 해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합니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도 소유 부동산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문화예술인 등이 주요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가 감면 또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미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도 신청 시 차액을 현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 대상과 요건

반응형

임대료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유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 도유재산을 활용한 공익성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개인
  •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사업체
  • 경기도가 공시한 별도 지원업종(전통시장, 공예, 문화예술, 창업기업 등)

다만, 감면 제외 대상도 존재합니다.

  • 일반 개인 임차인 중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 임대료 체납이 있거나 계약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 타 법령에서 중복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감면율 및 환급 기준

반응형

경기도의 감면율은 **임대료의 40%**이며, 감면액의 최대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대료가 300만 원이라면 40%인 120만 원이 감면되어 실제 부담금은 180만 원이 됩니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의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며, 신청 후 도 재정 담당 부서에서 환급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까지는 통상 2~3주가 소요되며, 신청 순서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면 제도 외에도 다음의 혜택이 병행됩니다.

  • 임대료 납부 유예 제도: 경영상 어려움이 큰 사업체는 납부기한 연장 가능
  • 연체료 감면: 불가피한 사유로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최대 50%까지 경감
    이러한 정책들은 도 차원의 경제 회복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4. 신청 방법

임대료 감면 및 환급 신청은 각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경기도청 자산관리과 또는 **해당 사업부서(문화재단·경제실 등)**를 통해 진행됩니다.

  • 신청기간: 2025년 11월 중순 ~ 12월 말까지 (정확한 일정은 도청 공고문 참고)
  • 신청장소: 경기도청 본청 자산관리과 또는 각 시·군청 재산관리부서
  • 신청방법: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우편 접수 가능

제출서류

  1. 임대료 감면 신청서 (도청 홈페이지 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5. 통장 사본 (환급금 입금 계좌)
  6. 기타 매출 감소 증빙자료(필요 시)

신청 후 담당자가 심사하여 대상 여부 및 감면 금액을 통보합니다.

5. 환급 절차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신청서와 함께 환급계좌를 기재
  2. 감면 승인 후 환급금 산정
  3. 경기도 재정과에서 환급금 송금 (통상 2~3주 소요)
    환급 시 세금공제는 없으며, 원 납부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6. 유의사항

  • 감면 신청은 반드시 임대계약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임대계약이 종료된 상태라면 환급만 가능하고 향후 감면 적용은 불가합니다.
  • 감면 승인이 되더라도 계약 위반이나 허위 서류 제출 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감면 정책은 도유재산에만 해당하며, 시·군 공유재산은 각 지자체별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7. 마무리

경기도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제도는 도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최대 40% 임대료 절감 및 환급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도청 자산관리과 또는 시·군 재산관리부서에 문의하면 상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라면 이번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