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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2025년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과금과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유류비 등에 쓸 수 있는 50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하여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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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 3억원 이하,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영업중인 소상공인(일부 제외 업종 있음)
- 금액: 1인당 최대 50만원 크레딧 지급
- 사용처: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통신비, 차량유류비(2025년 8월 11일부터 포함)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 지원 방법: 카드 등록 후 크레딧 지급, 자동 차감 방식
신청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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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영업중이어야 하며,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유흥업, 도박, 가상자산 거래업 등 지원 제외 업종이 있으니 상세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연 매출은 국세청 신고 자료 기반으로 산정되며, 신고 누락 시 매출액 수정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1개 사업체만 지원 대상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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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사이트 접속
-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누리집(https://credit.sbiz24.kr)에 접속하거나, 소상공인24(https://www.sbiz.or.kr)에서도 신청 가능
- 2025년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
-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 간단한 회원가입 후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을 시행
-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자격 조회
- 카드사 선택 및 등록
-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 대상 카드사를 선택
- 카드 등록 완료 후 크레딧 지급 대상 여부 심사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자 정보,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입력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선정 및 알림
- 신청 내용과 매출, 영업상태 등 검증 후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는 개별 문자나 알림톡으로 안내
- 크레딧 사용
- 등록한 카드로 납부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유류비 결제 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 차감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회수됨
주의사항 및 팁
-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신청 전 반드시 자격 조회 필수
- 신청 후 카드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할 것
- 여러 카드 사용자는 대표 카드 1개만 등록 가능
- 크레딧은 환급 및 현금화 불가하고, 사용 기한 내에 꼭 사용해야 함
- 문의는 부담경감 크레딧 콜센터(1533-06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100)으로 하면 됨
요약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비교적 간단한 온라인 신청 절차로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운영 시 발생하는 고정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 인증 수단만 있으면 되고,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등록한 카드로 고정비 결제 시 크레딧 혜택을 빠짐없이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의 지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에 안내된 신청 방법을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체계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부담경감크레딧.kr 사이트를 우선 방문해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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